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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실험·실습실 지정폐기물 처리일정 및 절차 통보
작성자 이정환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185
첨부파일 폐기물 처리 방법.pdf

1.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2. 지정폐기물(폐시약, 유기폐액, 윤활유 등) 처리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폐

   기물 발생 연구실(실험·실습실)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 일정 : 2022년 01월 26일(수) 14시(건물별 시간 별도 통보함)

  나. 처리 방법 및 절차 : (붙임 1) 참고

  다. 제출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붙임 2)

  라. 제출 기한 : 2022년 01월 21일(금)까지 공문 제출 요망

  마. 비고

    1)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를 수합 후 수량에 맞춰 폐기물 정보 및 폐기의뢰 스티커를 배

       부 하오니 학과별 수령하여 반드시 부착 후 폐기 바람

    2) 폐기의뢰 必 스티커가 없는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 함

    3) 빈 시약병은 반드시 2회 이상 세척하고 뚜껑을 열고 라벨을 제거하여 배출 요망

붙임 : 1.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요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1부.

       3. 공존 할 수 없는 물질(혼합 불가 물질) 1부.  끝.

작성자 이정환
게시시간 2022.01.11 부터 까지
제목 실험·실습실 지정폐기물 처리일정 및 절차 통보
사고내용

1.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2. 지정폐기물(폐시약, 유기폐액, 윤활유 등) 처리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폐

   기물 발생 연구실(실험·실습실)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 일정 : 2022년 01월 26일(수) 14시(건물별 시간 별도 통보함)

  나. 처리 방법 및 절차 : (붙임 1) 참고

  다. 제출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붙임 2)

  라. 제출 기한 : 2022년 01월 21일(금)까지 공문 제출 요망

  마. 비고

    1)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를 수합 후 수량에 맞춰 폐기물 정보 및 폐기의뢰 스티커를 배

       부 하오니 학과별 수령하여 반드시 부착 후 폐기 바람

    2) 폐기의뢰 必 스티커가 없는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 함

    3) 빈 시약병은 반드시 2회 이상 세척하고 뚜껑을 열고 라벨을 제거하여 배출 요망

붙임 : 1.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요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1부.

       3. 공존 할 수 없는 물질(혼합 불가 물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