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험·실습실 지정폐기물 처리일정 및 절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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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환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폐기물 처리 방법.pdf | ||||
1.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2. 지정폐기물(폐시약, 유기폐액, 윤활유 등) 처리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폐
기물 발생 연구실(실험·실습실)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 일정 : 2022년 01월 26일(수) 14시(건물별 시간 별도 통보함)
나. 처리 방법 및 절차 : (붙임 1) 참고
다. 제출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붙임 2)
라. 제출 기한 : 2022년 01월 21일(금)까지 공문 제출 요망
마. 비고
1)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를 수합 후 수량에 맞춰 폐기물 정보 및 폐기의뢰 스티커를 배
부 하오니 학과별 수령하여 반드시 부착 후 폐기 바람
2) 폐기의뢰 必 스티커가 없는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 함
3) 빈 시약병은 반드시 2회 이상 세척하고 뚜껑을 열고 라벨을 제거하여 배출 요망
붙임 : 1.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요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1부.
3. 공존 할 수 없는 물질(혼합 불가 물질) 1부. 끝.
| 작성자 | 이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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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시간 | 2022.01.11 부터 까지 |
| 제목 | 실험·실습실 지정폐기물 처리일정 및 절차 통보 |
| 사고내용 |
1.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2. 지정폐기물(폐시약, 유기폐액, 윤활유 등) 처리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정폐 기물 발생 연구실(실험·실습실)은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 일정 : 2022년 01월 26일(수) 14시(건물별 시간 별도 통보함) 나. 처리 방법 및 절차 : (붙임 1) 참고 다. 제출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붙임 2) 라. 제출 기한 : 2022년 01월 21일(금)까지 공문 제출 요망 마. 비고 1)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신청서를 수합 후 수량에 맞춰 폐기물 정보 및 폐기의뢰 스티커를 배 부 하오니 학과별 수령하여 반드시 부착 후 폐기 바람 2) 폐기의뢰 必 스티커가 없는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 함 3) 빈 시약병은 반드시 2회 이상 세척하고 뚜껑을 열고 라벨을 제거하여 배출 요망 붙임 : 1.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의뢰 요청서 및 폐시약 목록표 1부. 3. 공존 할 수 없는 물질(혼합 불가 물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