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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5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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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 법률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나. 교육기간: 2025. 8. 11.(월) ~ 2025. 12. 31.(수)

  다.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컴퓨터,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1) 정기교육의 경우 필수교육 2과목 + 선택교육 4과목 = 6과목 이수

    2)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 60점 이상 시 pass

    3)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가능

  라. 기타사항 

    1)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 재학생이 아닌경우! 학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

   * 안전관리팀(4205)으로 유선 또는 안전관리팀 카카오톡 채널(@kmusafety)로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 후 교육진행 

    2)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게시시간 2025.08.26 부터 까지
제목 25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사고내용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 법률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나. 교육기간: 2025. 8. 11.(월) ~ 2025. 12. 31.(수)

  다. 교육시간: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컴퓨터,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1) 정기교육의 경우 필수교육 2과목 + 선택교육 4과목 = 6과목 이수

    2)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 60점 이상 시 pass

    3)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가능

  라. 기타사항 

    1)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가능

   * 재학생이 아닌경우! 학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

   * 안전관리팀(4205)으로 유선 또는 안전관리팀 카카오톡 채널(@kmusafety)로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 후 교육진행 

    2)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