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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내 정보시스템 정기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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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정보시스템 정기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 2025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2. 변경: 2025년 3월 1일 ~ 7월 6일까지

3. 교육안내

  가.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 컴퓨터, 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다. 교육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라.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마.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게시시간 2025.06.30 부터 까지
제목 교내 정보시스템 정기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기간 변경 안내
사고내용

교내 정보시스템 정기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기존: 2025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2. 변경: 2025년 3월 1일 ~ 7월 6일까지

3. 교육안내

  가.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 컴퓨터, 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다. 교육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라.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마.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는 법적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