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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5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노태은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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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에 의거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 2025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 컴퓨터, 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마.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작성자 노태은
게시시간 2025.03.04 부터 까지
제목 25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사고내용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에 의거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 2025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 컴퓨터, 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책임자, 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활동 등

  마. 수강방법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또한,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는 법적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