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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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환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1. 안전교육 실시계획(2023-2) (1).pdf | ||||
첨부파일 | 2. 연구실 안전교육 메뉴얼 (1).pdf |
1.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실책임자,교강사 등)
2. 교육기간 : 2023년 09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3.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과,컴퓨터학부,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4. 접속방법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교육선택 → 교육이수 → 교육평가
나. on국민 모바일 : 어플실행 → 국민생활 → 스마트서비스 → 안전관리 → 안전교육
5. 교육평가는 60점이상 득하여야 이수완료됨
6. 비고
가. 연구실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 안전교육 미이수 시, 실험실 출입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안전관리팀(4206)으로 연락바랍니다.
작성자 | 이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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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3.09.08 부터 까지 |
제목 | 2023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
사고내용 |
1.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실책임자,교강사 등) 2. 교육기간 : 2023년 09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3.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과,컴퓨터학부,조형,미술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4. 접속방법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교육선택 → 교육이수 → 교육평가 나. on국민 모바일 : 어플실행 → 국민생활 → 스마트서비스 → 안전관리 → 안전교육 5. 교육평가는 60점이상 득하여야 이수완료됨 6. 비고 가. 연구실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 안전교육 미이수 시, 실험실 출입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안전관리팀(4206)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