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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이정환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194
첨부파일 1. 안전교육 실시계획(2022-2).hwp
첨부파일 2. 연구실 안전교육 메뉴얼.pdf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에 의거 본교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를 위하여 2022년 2학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과,컴퓨터학부,예체능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실책임자,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연구실 정리정돈 등

  마. 수강방법(붙임2 참조)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

       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습니다.

    3) 기 제출한 학과(부)별 교육 이수방안을 소속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

       책임자, 강사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 1. 2022학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 1부. 

       2.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4. 2022년 학과(부)별 안전교육 이수방안(참고용) 1부. 끝.

작성자 이정환
게시시간 2022.08.29 부터 까지
제목 2022년 2학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실시
사고내용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에 의거 본교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안전교육 이수를 위하여 2022년 2학기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3.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 :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수학과,컴퓨터학부,예체능계열은 학기별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대학원생,연구실책임자,교강사 등)

  라. 교육내용 :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연구실 정리정돈 등

  마. 수강방법(붙임2 참조)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okmin.ac.kr/)

    2) 모바일 안전교육(on국민 어플 실행→국민생활→스마트서비스→안전관리→안전교육)

  바. 비고

    1)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는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

       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안전교육 실시는 연구실책임자(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및 실험실습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의무사항이며 감독 책임은 소속장(학장,대학원장,학과장 등)에게 있습니다.

    3) 기 제출한 학과(부)별 교육 이수방안을 소속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실

       책임자, 강사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 1. 2022학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 1부. 

       2.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매뉴얼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4. 2022년 학과(부)별 안전교육 이수방안(참고용) 1부. 끝.